청년월세지원1 2024년 청년월세 신청조건 및 방법 ◆ ◆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 ◆ ◆ 지원 대상 - 나이와 주택 조건: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며,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. 지원받으려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, 월세가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단,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- 소득과 재산 조건: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에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선정 기준 -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: 신청자와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- 지원 제외 대상: 주택 소유자, 2촌 이.. 2024. 3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