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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정보

2024년 청년월세 신청조건 및 방법

by 주니어쵸파 2024. 3. 25.
◆ ◆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 ◆ ◆

 

 


지원 대상


- 나이와 주택 조건:

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며,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. 지원받으려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, 월세가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단,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
- 소득과 재산 조건:

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에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
선정 기준


-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:

신청자와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- 지원 제외 대상:

주택 소유자, 2촌 이내 주택 임차인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
신청 방법


- 온라인 신청:
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시 신청인 정보, 가구원 정보, 지급받을 계좌 정보, 거주조건,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- 오프라인 신청:

주소지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
필요 서류


- 월세지원 신청서
- 소득 및 재산 신고서
- 임대차 계약서(전입신고 확정일자 날인 필요)
- 월세 이체 증빙서류(최근 3개월)
- 통장 사본
- 가족관계증명서
- 청약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, 기타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
신청하려는 청년은 자신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,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(http://www.bokjiro.go.kr) 에서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 이 기회를 통해 경제적 부담을 조금이나마 줄일 수 있기를 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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